정보공시 작성지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공시시기] : 매년 10월
[공시내용] : 시설 안전관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전년도 5.1 ~ 당해년도 4.30)
예) 2024년 공시입력 시 2023.5.1 ~ 2024.4.30 기준
(1) 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명
(팀 명칭)
(2) 실행계획
유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안전
점검현황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단위 : 동,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단위 : 동)
계획유무 건명 점검기간 대상
건물
최초 40년 도래
정밀안전점검
대상 건물 수
정밀안전점검 건물 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건물 수 비율
  O/X   . .∼
. .
        40년
이상
           
  . .∼
. .
  40년
미만
           
  . .∼
. .
             
(2)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3) 소방 안전관리
구분 D·E등급 건물해소 실적
(단위 : 동)
화재
발생건수
(단위:건)
기숙사 (소방)교육·훈련
(단위:회,인)
대상
건물 수
해소
건물 수
해소
비율(%)
입사현원 교육훈련
횟수
1회당
참여인원
40년
이상
             
40년
미만
     

▣ 작성방법

(1)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팀명칭)(기준일 : 2024. 4. 30.) : 부서명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 안에 팀의 명칭을 기재(예 : 시설관리과(안전팀), 총무과(시설팀), 교무과(시설팀), 등)


(2) 실행계획 유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전년도 5. 1 ~ 당해 년도 4. 30 기간 중에 교육시설(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건 작성(3건 이상인 경우 3건, 3건 미만인 경우 모두), 대상건물 수를 각 점검 시기별 작성
※ 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작일이 전년도 5. 1 ~ 당해 년도 4. 30 기간 중 실시 사항에 대해 연계

※ 예시

시설 안전점검
건명 점검기간
여름철 안전점검 ’23.05.01. ~ ’23.09.30.
겨울철 안전점검 ’23.11.01. ~ ’23.12.31.
해빙기 안전점검 ’24.02.01. ~ ’23.04.30.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해당년도 4. 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 수 작성
※ 점검대상 시설 : 건축물 준공일자 또는 자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교사시설,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해당년도. 4. 30. 기준으로 최종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등급으로 작성
※ 40년 이상 건축물과 40년 미만 건축물로 구분하되, 건물 동수(동)로 작성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별표2 결과 등급 기준 적용(점검 등급이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호=A 또는 B, 보통=C, 불량=D 또는 E)
※ D·E 등급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 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을 말함
※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D·E등급은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의결된 경우만 공시
※ 타 부처 국립대학 및 법인의 경우, D·E 또는 불량 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최종 심의가 완료된 등급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입력
※ 사립대학 및 기타 대학의 경우, D·E등급 또는 불량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을 입력
※ 자체 정기점검에서 D·E등급 또는 불량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나 부처 최종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C등급으로 공시
※ 안전점검 결과 등급 기준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우수)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상태
→ 안전시설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양호)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보통)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미흡)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 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등급
(불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 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D‧E등급 건물 해소실적]

전년도 5. 1 ~ 당해 년도 4. 30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인 건물 수와 일치 하도록 작성 ※ 당해 년도 4. 30.까지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또는 철거, 보수, 완료 등으로 없어진 경우만 해당

(4) 지진 안전관리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교육시설(건물) 중 「건축법」제48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물 수
※ 일부만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포함하지 아니함

【내진설계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수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내진성능 있음이 확인된 건물 수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한 건물 수

【내진성능 확보율】

(내진설계 건물 수 +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 100(%)

(5) 소방 안전관리(자료기준일 : 전학년도 기준)

[화재발생건수]

대학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 출동 기록이 있는 화재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 진화하고 청소만으로 해결된 경미한 화재는 제외

[기숙사 소방 교육‧훈련]

재학생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여한 실적으로, 자체 보관(2년)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작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참고로 작성

[입사현원]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방 교육․훈련 해당일의 입사 학생 현원과 일치하도록 작성

[1회당 참여인원]

소방교육‧훈련 참여 연 인원 / 교육‧훈련 횟수

▣ 작성지침

○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