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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관리자 수 파악 시 해당 학과의 조교들도 겸임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안전환경관리자 수 파악 시 해당 학과의 조교들도 겸임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정보공시 대상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제6조의2에 의해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나 이와 동등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조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주요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시 대상 안전환경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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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지정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사무(업무)분장표 에 다른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지정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사무(업무)분장표 에 다른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담으로 볼 수 있는지?
전담과 겸임여부의 판단은 실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사무분장표의 업무내용이 실험·실습실 안전과 유관한 업무가 아닌 전혀 관련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연구실안전법」제6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담으로 지정한 자일지라도 안전관리체계 공시항목에 전담으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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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예체능 실험·실습실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공시대상 예체능 실험·실습실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예체능 계열 정보공시 대상 실험·실습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습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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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현황 자료는 100㎡ 이상 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현황 자료는 100㎡ 이상 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대학 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건물 전체가 해당됩니다. 교사 건물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대학 및 대학원용)」 265쪽의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의 보유면적을 참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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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 위치하지 않고 소재지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연수원은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15년 안전대진단 시 교육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번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대학 내에 위치하지 않고 소재지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연수원은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15년 안전대진단 시 교육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번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대학 내·외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소유·관리하는 교육연구시설은 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15년 안전대진단 시 교육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등급 미지정으로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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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대학도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물의 안전관리는 건물소유자가 별도로 관리업체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대학도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물의 안전관리는 건물소유자가 별도로 관리업체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도 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건물 안전관리를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자 수”,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실적”은 정보공시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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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설사업 건물은 별도의 관리업체가 20년간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공시해야 하는지?
민간투자시설사업 건물은 별도의 관리업체가 20년간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공시해야 하는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의한 학교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학교이므로 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에서는 민간의 운영법인으로부터 공시대상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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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보강을 포함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한 건물에 대해서도 40년 이상 건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5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구조보강을 포함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한 건물에 대해서도 40년 이상 건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5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일부 구조보강을 포함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 건물이라도 전반적인 주요 구조부의 내력과 재료는 40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40년 이상 건물”로 분류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40년 이상이라도 5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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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안전등급 평가 시 담당자의 경험·자격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히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건물의 안전등급 평가 시 담당자의 경험·자격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히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실상 건물의 안전등급을 결정하는데 담당자의 경험·자격과 점검기간, 점검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가 이를 확인점검하며, 일부 결함이 확인되면 전문업체로부터 정밀점검을 받아 안전등급을 정하고, 보강 또는 개축·철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정확한 안전등급을 정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등급을 보다 정확하게 정하시려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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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안전대진단 시 교육부에 보고한 건물의 안전등급 자료와 최근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떠한 자료로 공시해야 하는지?
’15년 안전대진단 시 교육부에 보고한 건물의 안전등급 자료와 최근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떠한 자료로 공시해야 하는지?
’15년 안전 대진단 이후 필요에 의해 안전등급을 새로이 정하셨다면, ’16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으로 정보공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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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병원시설도 공시대상에 해당합니까?
학교 내 병원시설도 공시대상에 해당합니까?
학교내 병원 건물이 의료법인의 소유·관리대상이라면,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학교법인에서 소유·관리하는 교육용 건물이라면 공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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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항목에서 화재발생 건수는 기숙사만을 포함한 숫자인지?
소방안전관리 항목에서 화재발생 건수는 기숙사만을 포함한 숫자인지?
소방안전관리 항목의 화재발생 건수는 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를 말합니다. 건수의 산출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서에서 출동 또는 조사한 기준으로 정하시는 것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